정부, 중위소득 이하 4인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 100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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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위소득 이하 4인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 100만원 검토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3.2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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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 제외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를 앞두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방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더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받는다. 다만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혜택으로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000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구원 수별로 4개월분인 월 10~35만원을 지원받으며,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모든 가구의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월 176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5만원, 5인가구 563만원, 6인가구 651만원, 7인가구는 739만원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갈 재원은 5조∼6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 중 추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831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드는 재원은 약 4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며 중위소득 가구 외에도 중산층을 포함시켜 2500만명 이상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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