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사장 비산먼지억제·소음 발생 관리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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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사장 비산먼지억제·소음 발생 관리 매뉴얼 배포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3.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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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집합교육 취소, 관리 매뉴얼 책자 제작·배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관리 방법 안내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대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소음 발생 저감 대책 교육을 취소하고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내 사업장 약 180개소에 배포했다.

관리 매뉴얼에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자료 및 조치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과 억제조치 시설 우수사례 및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100억 이상 관급공사(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최신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공사장 관리자는 내 가족들이 먼지와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먼지 발생 억제와 소음 발생 저감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비산먼지 및 소음억제조치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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