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2차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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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2차 본회의 통과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3.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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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비 1500억 원, 다음 달 안에 생활안정자금지원 마무리
충남도의회의 ‘충남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의 2차 본회의 통과 모습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추진해온 ‘충남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2차 본회의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김득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신설 조항은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 기준과 금액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 통과에 따라 도는 시·군과 함께 후속 절차를 진행, 다음 달 안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등 15만 명으로, 금액은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키로 했다.

지원 방식은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 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하게 되며, 총 소요 예산은 150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과 함께 통과한 추경 예산안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관련 6건 760억 원이다.

세부항목으로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500억 원, 코로나 19 실직자 등 긴급 지원 160억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 원, 법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15억 원, 개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20억 원 등이다.

 

내포=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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