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농지·도로에 소나무·암석·보강토블럭 불법 야적 ‘눈살’
상태바
구미, 농지·도로에 소나무·암석·보강토블럭 불법 야적 ‘눈살’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3.26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나무 불법 반출행위 철저히 조사 강력 제재”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28번지 일대 도로와 농지에 소나무, 암석, 보강토블럭 등 몇 년째 불법으로 야적된 곳.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28번지 일대 도로와 농지에 소나무, 암석, 보강토블럭 등 몇 년째 불법으로 야적된 곳.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28번지 일대 2,000㎡ 농지와 도로에 소나무, 암석, 보강토블럭 등 몇 년째 불법으로 야적해 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 농지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발생한 지는 몰라도 암석과 보강토블럭은 건설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을 농지와 도로에 불법으로 즐비하게 야적돼 있다.

특히,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농지나 도로에 불법으로 야적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굴취 된 소나무가 왜,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 훼손과 허가 없이 입목을 굴·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소나무 반출 시 또는 검인을 찍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등은 산림 보호법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 등에 따라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소나무 반출구역이 어디인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 반출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제제와 소나무재선충병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산동면 산업계 유 모 담당자는 “농지에 불법 야적 행위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공문을 보내겠다.”라며 “소나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산림과로 연락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