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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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0.03.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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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권고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기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접촉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의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 및 단란주점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운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 후, 불가피하게 운영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집단감염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작용 등이다.

포항시 남구 지역 214개소에 경찰 및 공무원 16개반 44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전수조사 결과 196개소가 휴업하고 있어 91.58%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불참업소는 오는 4월 5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며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다.

정기석 남구청장은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업주 및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는 당부의 말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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