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입주협의회 B씨 대표, 무고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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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지구 입주협의회 B씨 대표, 무고로 피소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3.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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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협 대표,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한 적 있어
송전탑 지중화 요구, ‘성남의뜰’에게 영향력 행사치 않는다’고 담당공무원 고발 무고혐의
판교대장지구 전경
판교대장지구 전경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아파트 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송전탑 지중화가 되도록 영향력 행사하라며 공무원들을 압박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한 판교 대장지구 퍼스트힐 푸르지오 입주협의회 대표 B씨 등이 무고죄로 또 고발당해 피소가 됐다.

박모씨 등은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송전탑 지중화가 되도록 성남의뜰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라고,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한 사실이 있다.(본보 3월 16일자 보도 : 아파트 시세 올리려 공무원 상대로 송전탑 지중화 되도록 압력 행사한 입주협의회대표 피소)

실제로 B씨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성남시는 성남의뜰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다, 성남시를 소극행정으로 고발한다,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은 “B씨 등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감사를 청구한 것이어서 무고죄로 고발했다. 향후 새로운 위법사실이 생긴다면 추가로 또 고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B씨 등은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최근 허위사실을 기초로 무고행위까지 했다.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하여 행정기관을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의뜰은 판교 대장지구 퍼스트힐 푸르지오 시행사에게 분양계약위반을 이유로 B씨 등에 대한 계약해제 절차의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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