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상에서 폐기물 불법 소각한 선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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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해상에서 폐기물 불법 소각한 선박 단속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3.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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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보령시 원산도 인근 해상에서 묘박 중이던 바지선(700톤)의 갑판에서 폐전선 및 폐비닐의 불법 소각하는 것을 적발해 단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모래나 자갈을 운반하는 바지선 선박의 갑판 상 불길이 올라오는 것을 경비함정이 감지해 확인에 나선 결과, 당시 갑판에서 폐전선 및 폐비닐 약 3kg을 발견하였고, 이를 태운 승선원 A씨 (50대 남)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으로 조치했다.

성대훈 서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폐유는 적법하게 처리하여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양종사자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양환경 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 되는 폐유, 폐기물은 소각설비 설치 후 소각하거나 육상의 지정된 업체에 위탁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충청·대전=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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