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불법유통·약효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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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불법유통·약효조작 혐의’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3.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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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지방검찰청이 지난 24일 오후 정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들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지난해부터 메디톡스의 충북 청주 오창과 오송 공장을 압수 수색을 한데 이어 지난 22일 정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원액 성분과 역가(효과) 실험 결과가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시험 서류를 조작해 국내 판매를 위한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최근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 관련으로 메디톡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은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권익위 공익신고에는 메디톡스가 제품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메디톡신 국가 출하승인을 받기 위해 역가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허가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했거나 불량제품 제조번호를 정상 제품 제조번호로 둔갑하고, 무균기준에 부적합한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생산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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