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13회 거소투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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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13회 거소투표제도’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3.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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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Q1.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A1.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2. ①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②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③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Q3. 거소투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3. 거소투표신고기간은 2020년 3월 24일(화)부터 3월 28일(토)까지 5일 동안이며,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4.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A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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