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소방서는 23일 봄철을 맞아 논·밭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 등에 따른 임야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산 아래 밭 주변에서 잡풀 및 쓰레기를 태운 불씨가 주변으로 확대되어 폐 헛간 2동을 태우고 산으로 번져 잡목 등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화재는 신속히 출동한 소방력에 의해 30여 분 만에 화재는 진화되었으나 자칫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결과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에 소각 등으로 인한 불씨는 바람을 타고 임야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남도 화재 예방 조례에 근거해 소방관서나 지자체에 소각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충청·대전=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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