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으로 집값 잡는데 한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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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으로 집값 잡는데 한계 있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3.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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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마용성 거래 절벽 전망…세부담에 코로나19 악재 겹쳐
매물 잠김 현상부터 제2의 풍선효과까지…역효과 가능성 有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책을 놓고 말이 많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 속에 종부세 인상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종부세 인상에 대해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1가구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30만9361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21만8124가구보다 41.8%(9만1237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는 고가 아파트를 향한 투심이 당장은 주춤할 것이라는데는 동의했다.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데다 코로나19 등 악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이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요자들은 주택시장이 활황기일 때보다 위축기일 때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욱 민감하게 느낀다”면서 “다주택들은 보유한 집을 유지할지, 혹은 처분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은퇴자 가운데 일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줄일 것이란 의견도 존재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한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던 만큼, 이들은 6월말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거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지표로 활용된다”며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는 과세부담에 대한 체감이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종부세 강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정부가 종부세 정책에 대한 기조를 공지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에, 시장에서도 어느정도 내성이 생겼을 거란 이유에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장에서 꾸준히 종부세에 대해 인지해왔던 만큼 종부세로 집을 급하게 정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면서 “집을 처분했을 때의 차익도 여전해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집값을 잡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 종부세 강화 후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했던 것과 유사하게 종부세의 영향이 덜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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