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롯손보, 퍼마일 자동차보험 배타적 사용권 2종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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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퍼마일 자동차보험 배타적 사용권 2종 획득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3.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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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캐롯손해보험
사진=캐롯손해보험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캐롯손해보험이 퍼마일 자동차보험 관련해 손해보험협회가 부여한 배타적사용권 2종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캐롯손보는 지난 11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위험 담보’ 및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 2종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에 부여되는 특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판단해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한다.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해당 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택시요금과 같이 기본요금과 주행거리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KM당 위험담보 요율체계에 대해 ‘새로운 위험 담보’ 부문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또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 부문’에서는 캐롯플러그를 통한 운행정보 자동 수집으로 프로세스 간소화 및 E-call등 신규보상서비스와 모바일앱을 통한 주행거리·보험료 실시간 제공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앞서 캐롯은 지난달 퍼마일 자동차보험 관련하여 특허청의 BM(Business Model)특허를 받았다. 특허를 받은 발명 명칭은 ‘자동차 트립 정보에 기초한 보험료 자동 산출 시스템’이다.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주행한 거리만큼 매월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는 캐롯손보의 자동차보험 상품이다. 운행정보수집장치(캐롯플러그)를 자동차 내 시거잭에 꽂으면 실시간 주행거리를 측정해 자동차 보험료를 산출해 준다.

이평복 캐롯손해보험 자동차사업본부장은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대한 손보협회의 배타적사용권 부여는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장려하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며 “시장과 고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대한 경험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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