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상황 준하는 예산 집행 촉구…기준금리까지 낮춰야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코로나19로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될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과 일자리가 폭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16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메르스 때보다 9배) 시 중소기업의 총실질생산 17조6000억원과 일자리 2만8000개가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대·중견기업의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는 각각 0.83%(15조3000억원), 0.012%(3100명) 감소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메르스 때보다 9배) 시 화폐 구매량과 신용카드 구매량이 각각 0.6%, 0.04% 줄어든다. 연간 소비활동이 10% 위축(메르스 때보다 9배) 시 실질GDP,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 총일자리는 각각 32조9000억원, 82조6000억원, 6000억원, 5000억원, 3만1000개 하락한다.
라 원장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염 확산 차단과 확진자 치료 노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법을 전시 상황에 준해 집행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과 추경을 적극 집행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준금리도 낮춰 재정정책과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 △탄력근무제 1년으로 확대 등 기업경영여건 개선 노력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임위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 및 ‘실질GDP 성장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미국·일본과 같이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 동의를 얻을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동의가 자발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를 포함한 기존연구는 감염 공포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을 분석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행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화폐와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분석모형에 반영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행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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