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킹 피해 보상금 최대 3억원
상태바
보험사, 해킹 피해 보상금 최대 3억원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3.22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국내에서 지금까지 해킹 피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최대 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보험사들이 해킹 등으로 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는 기업에 보상해준 사례는 10여건이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기업은 게임업체 넥슨이다.

넥슨은 지난 2011년 회원정보 유출과 관련해 현대해상으로부터 위기관리실행비용 특약에 따라 3억원을 보상받았다.

해킹 관련 피해에 메리츠화재는 1억210만원, 차티스손보는 90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바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해킹 또는 정보유출 피해 보상 보험이 생소할 수도 있으나 은행 등 금융사들이 많이 들고 있다"면서 "일단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 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금융사뿐만 아니라 관공서, 여행사, 결혼정보업체와 신용정보업체 등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현대해상 'E-biz 배상책임보험'은 네트워크 및 서버관리업체, 동부화재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전자상거래업자와 포털사이트 운영자, LIG손해보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관공서, 여행사 등이 가입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인터넷이 대중화하면서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신용정보사나 결혼정보업체가 가입할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