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7억7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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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7억7천만 원 부과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3.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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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유사용 자동차 9868대 대상,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2020년 상반기 경유사용 자동차 9천868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7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배기량,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5, 유로6 차량은 면제된다.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차량) 소유자에게 연2회(3월, 9월) 부과되고, 납부기간 내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총 부과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31일 까지 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구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길 바라며 기간내 연납신청에 따른 감면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환경보호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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