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왕궁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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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왕궁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3.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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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 잔여 현업축사 매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기대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왕궁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돼, 새만금 수질개선의 최대 핵심사업인 왕궁 현업축사 매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4일 환경부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해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왕궁 정착농원 3개 마을(익산, 금오, 신촌)에 남아있는 잔여 현업축사를 매입하기 위해 기존 고시의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이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특별관리지역’ 유효기간이 5년 연장(2024년 12월 31일까지)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왕궁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왕궁 축사매입은 새만금사업법 개정, 2020년 현업축사 매입 국비 123억 원 확보 등과 더불어, 이번 고시를 통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010년 7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7개 기관이 합동으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9년까지 총 16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국비 954억 원으로 전체 현업축사의 75%인 39만㎡를 매입해 철거 후 수림조성을 완료했으나, 잔여 현업축사로 인해 그간 추진한 사업효과 반감 등이 우려돼 추가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2018년에 종료됐던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재개를 위해 노력했고, 2020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동안 국비 389억 원을 투입해 현업축사 총 132,852㎡(81농가)를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와 국회에 왕궁 현업축사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2020년 예산에 현업축사 매입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더불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올해는 확보한 국비 123억 원으로 현업축사 4만2천㎡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왕궁 특별관리지역 지정기간을 1년만 연장한 것은 정부가 2020년 사업성과에 따라 이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올해 매입계획량 달성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환경청 및 익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현업축사 매입량 조기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특별관리지역 기간 연장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등 현업축사 전체를 반드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 과장은 “익산 왕궁 잔여 현업축사 매입을 통한 근본적인 오염원 제거로, 악취저감과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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