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 한만수, 수차례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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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가’ 한만수, 수차례 탈세 의혹
  • 고수정 기자
  • 승인 2013.03.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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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자격’부족에 도덕성까지…내정자 아들, 김앤장 근무…‘유착’ 우려

▲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자대학교 법대 교수. <연합뉴스>
[매일일보] 23년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조세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는 여러 차례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한 내정자가 1억9700여만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 개최 보류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2008년 1월부터 이달까지 종합소득세로 5억60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이 중 2억원은 2002~2009년의 세금을 여덟 차례에 걸쳐 2년 이상 지각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만원을 2008년에 납부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만원도 2011년 7월에 납부했다. 최장 6년에서 짧게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한 내정자는 조세심판원 심판관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을 맡으면서 이달 초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세법 전문가여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당초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또 “세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한 내정자가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와 한 내정자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19일 한 내정자가 공정거래법 관련 경력이 거의 없어 법적으로 자격 미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한 내정자가 지난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공정거래 관련법 사건은 4건에 그쳤다”면서 “또 1999년 취득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2011년 4월까지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목록 27개가 모두 세법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내정자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 2항 단서가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패한 인선”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 내정자의 장남(30)이 김앤장 회계사로 근무 중”이라며 “아버지가 공정위에서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데 아들은 대기업 변호 사건을 수임하면 공공과 민간의 유착관계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한 내정자의 연수원 13기 동기 중 7명이 김앤장에, 4명이 율촌에 근무하고 서울대 동기 중 8명이 김앤장에, 2명이 율촌에 근무하는 등 대형 법무법인에 한 내정자와 가까운 이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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