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을 빅매치 빨간불' 선관위, 금품 살포 혐의 오세훈 고발
상태바
'광진을 빅매치 빨간불' 선관위, 금품 살포 혐의 오세훈 고발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3.04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추석 명절 아파트 경비원 등에 금품 제공 혐의
"매년 해오던 일인데 고발 망연자실...제 불찰" 패닉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1차 공천 신청자 대상 후보자 면접을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1차 공천 신청자 대상 후보자 면접을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4·15 총선의 빅매치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전 시장에 맞설 후보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한 상태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A씨는 오 전 시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관위의 고발에 오 전 시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며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며 "매년 두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작년에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하여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