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주민에 ‘생활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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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주민에 ‘생활지원비’ 지급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0.03.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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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45만4900원・2인 가구 77만4700원・4인 가구 123만원
마포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비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이상 가구 145만75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차등 지원되며,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 지급된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퇴원 및 격리 해제 후 신분증과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및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마포구 복지정책과(02-3153-8836)로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 받은 사람에게 감염법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제공한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직원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돼 생계에 타격이 불가피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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