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부세수 최대 77% 증가…‘12·16대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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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수 최대 77% 증가…‘12·16대책’ 영향
  • 황병준 기자
  • 승인 2020.03.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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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추산…최근 10년 수준 가정하면 5200억 늘어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전년대비 최대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전년대비 최대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12·16대책 영향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전년대비 최대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보다 76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500억원으로 작년(9900억원)보다 77%, 7600억원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원 등이 반영된 것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14.1%, 전국 평균 5.7% 등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 연평균 상승률(서울 4.2%, 전국평균 3.2%)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한다면, 종부세수 증가분은 5200억원이다. 자연증가분은 17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은 3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8%포인트(p) 올려 최고 4.0%로 중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도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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