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경기교총과 2019년도 교섭합의서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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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경기교총과 2019년도 교섭합의서 조인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2.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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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걸친 실무교섭·협의 끝에 24개조 29개항 합의안 도출
학교현장 근무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합의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8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2019년 4월 경기교총이 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 내용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24조 29개항이라고 밝혔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권·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이번 합의서 조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인식을 따로 열지 않고 ‘2019년도 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에 양 측이 서명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합의서에는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 삽입을 권장하는 내용(합의서 제 13조 2항)을 담았으며, 또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해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내용(합의서 제 16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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