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이버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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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이버교육 홍보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2.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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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제공=수원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제공=수원남부소방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남부소방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이버교육 수강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신규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사이버교육 수강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 교육 중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하면 되고, 수강 후 소방서에 연락해 교육이수 확인을 받으면 된다.

김광수 재난예방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사이버교육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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