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점포 직원, 코로나로부터 ‘속수무책’…재택근무 불가능
상태바
은행점포 직원, 코로나로부터 ‘속수무책’…재택근무 불가능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2.27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끼고 오지 않고 내방하는 고객들 많아 ‘불안’
업무 특성상 비대면 근무 할 수 없어…“방법 없다”
주요 은행 본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줄줄이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에서 고객들을 대면하는 영업점 직원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영업점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요 은행 본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줄줄이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에서 고객들을 대면하는 영업점 직원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영업점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주요 시중은행 본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줄줄이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에서 고객들을 대면하는 영업점 직원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영업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대면 업무가 주가 되는데 고객들이 마스크를 끼고 오지 않은 경우가 많다보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여파에 줄줄이 재택근무 및 이원화 근무에 돌입했다. 이는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본점 폐쇄 등 유사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 근무할 수 있는 최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우선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본점 직원의 15% 수준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재 전산센터의 경우 여의도 및 김포로 이원화 운영 중이며, IT부문·자본시장본부 등은 분리근무 시행 중에 있다. 

신한은행은 전날(26일)부터 본부 부서 상황에 따라 4∼5개 조를 짜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기업여신심사부, 디지털금융센터, 기업마케팅부, 여신관리부 등이 먼저 시행에 들어갔고, 여건을 갖추는 대로 본사 전체 부서가 재택근무 할 계획이다. 

씨티은행도 지난 25일부터 부서장의 승인 하에 원격 근무가 가능한 본점 임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재택근무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한시적이다. 이밖에 우리은행(남산타워, 서울연수원)과 하나은행(인천 청라, 서울 중구 서소문, 서울 방배) 등도 대체사업장을 마련해 이원화 근무에 돌입했다. 

문제는 영업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대면 업무가 주가 되고, 외부 전산망 접속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 점포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은 “은행 문 앞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내점을 삼가라고 안내문을 적어놨지만 소용이 없다”면서 “일부 손님들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내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불안하다”고 말했다. 

B은행의 영업점 직원도 “월 말에 은행 업무가 많기도 하지만, 최근 재택근무를 택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은행에 내방하는 고객들이 평소보다 많아졌다”며 “때가 때인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각 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점 내 손소독제를 비치해 두고 있다. 얼마 전까지 일부 영업점에서는 마스크도 배포했으나, 최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직원들이 사용할 마스크 조차 구하기 힘들어 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고객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의 경우 실내서 장시간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은 영업점 직원은 물론 은행 업무를 보는 고객들도 힘들다. 간단한 체크카드를 만드는 데만 최소 10분가량 소요되는데, 대출 상담의 경우 적어도 한 시간 가량 필요하다보니 영업점 내에서 직원과 고객들이 중간에 마스크를 내리고 업무를 보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영업점 직원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노출돼 있지만 시중은행 본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은행 문을 일시적으로 닫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직원 교대  역시 빠진 인원만큼 은행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본점의 경우 은행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총괄로 이원화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통한 원격이 가능하지지만, 영업점의 경우 실물이 오가기 때문에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하다”면서 “본점에서 영업점 직원들의 건강을 매일 체크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내줘 이를 허락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의 특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문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