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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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최대 80% 지원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2.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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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근로복지공단 MOU 체결…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 혜택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경기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27일 체결하고, 경기도 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에게는 공단 지원금 30~50%와 경기도 지원금 30%가 더해져 납부보험료가 최대 80%까지 3년간 지원된다. 즉, 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수혜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추진하는‘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지원 수준은 월 고용보험료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기준보수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인 소상공인으로서‘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다. 지원방법은 소상공인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공단 및 경기도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들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근로자 몫으로 인식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기회이자,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 지원금까지 추가 지원되니 1인 소상공인들은 꼭 가입하시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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