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창투사 경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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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창투사 경계 낮아진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2.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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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1분기 중 증권사에 벤처기업 대출 허용
IB에 대한 혁신기업 투자 활성화 의도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분기 중 벤처캐피탈(VC) 고유업무였던 벤처기업 대출이 증권사 겸영 업무에 허용 되면서 VC와 경계도 낮아지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에 증권사의 고유자산 투자 확대 등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된다. 여기에는 증권사 겸영 업무에 벤처기업 대출이 추가되고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출 등이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 범위로 명확히 규정된다.

아울러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겸업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투자 제약 요인으로 꼽혀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도 정비된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와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 폭을 축소하고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혁신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중소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다. 실제로도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정책금융 등 간접금융 비중이 높다. 지난 2017년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비중은 은행이 73%로 가장 높고 정책금융 23%, 증권사는 고작 2%에 그친다.

증권사들이 벤처기업 투자를 꺼려온 배경은 투자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혁신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발행어음의 경우 만기 1년 이내의 단기로 조달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선 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조달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단기적인 기업금융 활성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사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란 해석이다.

전문가들 역시 증권사의 IB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요구한다. 증권사의 수익구조가 브로커리지 위주에서 IB사업으로 전환했지만 혁신기업 투자보다는 부동산금융에 대한 쏠림 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28조1000억원으로 증권사(26조2000억원)에서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원으로 2013년 말 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은 부동산 PF대출규모를 축소시켜 온 반면, 비은행권은 보험과 여전사 등을 중심으로 대출 취급을 확대하는 추세다.

한 시장 관계자는 “부동산금융의 수익성이 다른 사업에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IB 실적이 개선되고 증권사의 전체 순이익이 증가했다”면서도 “이러한 쏠림 현상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 상품이나 특정 비즈니스에 많은 투자자 또는 금융사가 한꺼번에 참여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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