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이벤트성 행사 및 집회 취소…도심 집회금지구역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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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이벤트성 행사 및 집회 취소…도심 집회금지구역도 대폭 확대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2.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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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사·다중이용시설 자제…대규모 행사시 대응방안 마련 보고
서울시, 집회금지구역 종로1가·서울역광장 등까지 대폭 확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집회 등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한편, 도심 집회금지구역도 대폭 확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며 집단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 개최를 자제하라는 것이다. 행사 주최기관은 △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또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는 주최기관이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 행사가 방역적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행사의 보완이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극장 같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다. 고령자와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은 이런 시설을 찾지 않는 게 좋다. 이 밖에 일부 소독제는 환기한 뒤 다시 쓸 수 있게 소독 지침도 개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코로나19 관련 긴급 비상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코로나19 관련 긴급 비상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대폭 확대했다. 이미 제한된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주변뿐 아니라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인도 △신문로와 주변인도 △종로1가 도로와 주변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 도로와 주변인도 등으로 확대된다.

집회 제한대상 장소 확대 조치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됐다. 시는 이를 어기는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시청사에 산하 구청장 25명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사전 봉쇄나 해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서울 신천지 신도 숫자를 5만명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중앙정부로부터 신도 명단을 받는 대로 확인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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