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합법이냐 불법이냐…‘K-승차공유’, 불확실성 커진다
상태바
타다 합법이냐 불법이냐…‘K-승차공유’, 불확실성 커진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2.26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사위, 당초 예정된 ‘타다금지법’ 논의 25일 코로나19 방역으로 취소
검찰, 타다 상대로 항소…기사 딸린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업체 ‘갈팡질팡’
서울 을지로에 주차된 ‘타다’(위)와 서울 광화문을 주행 중인 ‘카카오T 택시’. 사진=박효길 기자
서울 을지로에 주차된 ‘타다’(위)와 서울 광화문을 주행 중인 ‘카카오T 택시’. 사진=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타다의 적법성을 가르는 관련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유보되면서 승차공유사업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제기로 타다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2라운드로 넘어가면서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당초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5일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 사상 초유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폐쇄 조치가 이뤄지며 일정이 늦춰졌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선정되지 않았다”며 “다음 일정이 정해진 날짜는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타다의 운행 근거가 되는 운전자 알선 범위에 대한 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을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해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 예외규정에 대해 명확히 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타다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진다.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게다가 검찰이 무죄가 내려진 타다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타다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판단 공백을 보이는 동안 승차공유사업자만 발을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의 이행열 대표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더이상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 존재하는 모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받고, 누군가는 규제없이 사업을 펼치게 된다”며 “많은 스타트업이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