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2019년 농업발전기금 결산과 2020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25일, 부군수실에서 개최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융자지원 대상은 농, 축,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과 법인단체로 지원규모는 경영자금9억 원과 시설자금1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으로 1% 저금리 이율로 운영이 된다.
융자한도액은 경영자금은 1농가당 3억 원, 시설자금 농가당 5억만 원으로 상환조건은 경영자금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균등분할 상환이다.
연천군은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농, 어업인들은 농협연천군지부에서 자금을 융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2020년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은 경영자금 48농가, 시설자금 4농가의 52농가가 신청, 32농가를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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