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불법 여객 운송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전 이정현 1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항소를 결정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소심의위는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의결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무죄 등 판결이 선고된 중요사건에 대해 각급 검찰청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해 부장검사와 주무검사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트 업계와 택시업계 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참가해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