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공조달 연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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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공조달 연계 본격화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2.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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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모집, 조달담당자 피칭데이 8월 개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지원한 기술개발(R&D) 제품을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지원이 본격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R&D지원을 통해 생산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2.13 시행)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상·하반기 각 1차례씩 ‘혁신제품’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상반기 접수는 4월 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중기부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접수마감일 기준 5년내 개발 완료(성공)한 중소기업이다.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모두 3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기부는 공공조달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조달 적합성이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기업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 구매의뢰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정된 혁신제품이 구매로 연결되는 것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담당자와 공공구매 조달담당자간 피칭데이행사를 올 8월 예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로 마련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공공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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