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농, 어업,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농업발전기금은 경영과 시설, 농 식품 경영체 등의 발전기금 지원을 위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서 다음 달 4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농, 어가들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억2천2백만 원(경영자금 9억1천2백만 원, 시설자금 3억2천1백만 원)을 배정받아 농·축·수산업 1농가당 경영비 6천만 원의 융자와 시설현대화와 농지구입 등의 시설자금은 생산유통 시설자금을 1농가당 1억 원 이내, 연 이율 1%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농 식품 경영체에 대한 시설자금 운용금액 최대 5억 원, 연리1% 및 경영자금 운용금액 최대 2억 원, 연리 1% 이내 지원조건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농 식품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선정은 연천군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맞춰 선정하고,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농가들과 농업법인들은 우선지원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