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상생법 “상생이냐, 기업 옥죄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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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상생법 “상생이냐, 기업 옥죄기냐”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2.2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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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단체 ‘상생법 개정안’ 촉구 긴급기자회견 개최
입증책임은 ‘공통분담’, 일방적 선입견 버려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여의도 본회에서 8개 중소기업단체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임병재 메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여의도 본회에서 8개 중소기업단체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임병재 메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김종길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오세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상생이냐, 기업 옥죄기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에 계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팽팽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여의도 본회에서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8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5400억 원에 달한다”며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위탁기업(대기업)이 기존 수탁기업(하청·협력업체) 생산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 혹은 제3자에게 제조를 맡기면 ‘기술 유용 행위’로 정의된다. 또한 수탁기업이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 시, 위탁기업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책임이 따른다. 위탁기업이 기술 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임은 분명하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대기업은 여전히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하도급 기업은 거래관계 유지에 급급해 어쩔 수 없는 요구를 받아들인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2014년 2418억원, 2015년 902억원, 2016년 1097억원, 2017년 1022억원, 2018년 1119억원으로 최근 5년간 피해금액은 541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술유출도 326건에 달한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은 기업 간 거래에서 기술탈취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의 실효적 처벌 및 구제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피해금액도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피해는 막대한 수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요구는 당사자에 대한 이행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조치로 위반기업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영계는 상생법이 개정 시 대기업이 입증책임에 부담을 느껴 새로운 협력사를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릴게 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9일 한국경제연구원과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상생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관련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영계의 우려는 거래관계에 있어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다.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전담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건 ‘공통분담’”이라며 “수탁기업이 우선적으로 일부 사항을 입증하면, 위탁기업이 기술 유용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위탁기업이 해외로 거래처를 변경할 것이라는 우려는 위탁기업을 잠재적 기술유용 행위자로 인식한 잘못된 선입견”이라며 “상생법 개정안은 기술유용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서, 기술유용을 하지 않는 선량한 위탁기업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상생법 개정으로 더 안정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가 활성화될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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