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시행 사전 경고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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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시행 사전 경고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0.02.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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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주민신고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주민신고제 시행 사전 경고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행정안전부 시행 주민신고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해 5월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주민신고제가 활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하면 신고만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방시설 주변 5m 이내△교차로모퉁이5m 이내△버스정류소5m 이내△횡단보도 위나 정시선 침범)및 인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1일 3회에 한하여 1분 이상 차이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 2장을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전단지 3만장을 제작하여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자생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하는 등 관행 근절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포항시 남구 건설교통과 김종현 과장은“주민신고제 시행을 계기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행을“바꾸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좋은 변화이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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