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남부소방서는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 맞춰 건전한 공직 풍도를 조성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확립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고,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공직자의 위상에 걸맞은 청렴소방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고 부패방지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금지행위로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 금지,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게재 금지, 선거일 전 90일 이후 당원집회 개최 신고 등이다.
또한,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음성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와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등을 자제할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선거 관여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여, 공직자로서 신뢰받는 수원남부소방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