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케이뱅크, 다음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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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케이뱅크, 다음주 분수령
  • 박수진 기자
  • 승인 2020.02.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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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사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운명 걸려
임추위 열고 차기 행장 선출 논의도...새 인물 유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사진=케이뱅크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사진=케이뱅크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자본 확충에 발목이 잡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이달 26일 분수령을 맞는다.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논의에 따라 케이뱅크의 향후 행보 윤곽이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다뤄진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현재 케이뱅크는 KT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KT를 최대주주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탓에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류된 상태여서다.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하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원을 증자한 뒤 제대로 된 자본 수혈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기반이 마련되고,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같은날 2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선출 논의도 진행한다. 심성훈 행장의 임기가 내달 31일 만료되면서, 임추위 회의를 3~4차례 더 연 뒤 다음달 중순께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심 행장의 연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케이뱅크 안팎의 시각이다. 당초 지난달 1일 만료예정인 심 행장의 임기가 내달 말 주주총회까지로 연장된 데는 자본확충을 해결하고 떠나라는 의미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KT에 새로운 회장이 온 만큼 차기 행장은 새 KT 회장과 호흡이 맞는 인사가 될 공산이 크다.

한편 케이뱅크는 자금 부족으로 지난해 4월 직장인K 신용대출, 직장인K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을 중단했다. 이어 6월에는 슬림K 신용대출, 일반가계신용대출 상품을 내렸다. 현재 예·적금 담보대출 외에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만 해주는 수준에 그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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