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안전보험’ 13개 항목으로 확대
상태바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13개 항목으로 확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2.20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기존 9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 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가입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익사사고 △농기계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보상(멧돼지에 한함) 항목 등을 추가해 보험을 재가입 운영키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가 비용을 일괄 부담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 피해로부터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상하는 단체보험으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에 가입하는 보험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등 외에도 추가 항목까지 확대돼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노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 보장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