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이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체험교육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험교육관의 위치를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휴관일 확대·변경 △관람료와 수강료 △편의시설 위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황 의원은 “체험교육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강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과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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