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단축·고강도 집중 조사 ‘임박’…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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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단축·고강도 집중 조사 ‘임박’…실효성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2.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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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정보 신뢰도 개선·부동산 시장 안정 목적
부동산 계약 혼란 가중 VS 적시에 거래현황 파악
특사경 가동에 “소나기는 피하자” 거래 위축될 듯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40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40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국토교통부에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된다. 이에 정부가 목표했던 바대로 실거래 정보 신뢰도를 개선하고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 단축된다. 또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 가계약의 경우도 계약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일선 공인중개업소에는 부동산 계약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불만을 내놓고 있다. 신고기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매수·매도인 간 일정조율과 계약해지, 계약사항 변동, 배액배상 등에 대한 대처가 과거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매수자의 잔금 마련 기간도 짧아져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과거보다 적시에 거래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해지고 일부 공인중개업소들의 신고시기 조율을 통한 시세 왜곡 행위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 신고기간이 약 두달이나 돼 실거래가 정보가 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세와 실거래가 간 갭이 컸다”며 “집을 매수하는 과정이 과거보다 빡빡해지겠지만 거래량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부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된다.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무등록 중개,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히 이날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집값담합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 이를 집중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의 부동산 특사경의 수사 및 조사를 조율하는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중요 사안은 직접 기획수사를 벌인다. 한국감정원도 40명 규모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창설해 대응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사경 인력배치 및 증원 추진 등을 통한 상설조사로 거래를 엄격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집값 담함 등은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잡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또 주택 안정 효과보다는 매수 위축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수요자들은 자칫 시범케이스로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갖게 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 돼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수요자들로 인한 거래 위축 현상이 불거져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이 멈출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풍선효과 등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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