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임원 급여 30% 반납·근무시간 단축…‘코로나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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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임원 급여 30% 반납·근무시간 단축…‘코로나 쇼크’
  • 박주선 기자
  • 승인 2020.02.1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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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19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임직원(국내지점 및 객실 보직 승무원 포함)을 상대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날 사내에 공지했다.

상무보 이상의 임원은 임금(급여) 30%를, 임원을 제외한 본부장 직책자는 직책 수당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또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상대로 근무일·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받는다.

직원들은 제도 시행 기간(3∼6월)에 주3일(주 24시간), 주4일(주 32시간), 1일 4시간 근무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급여는 주3·4일제가 현행 대비 약 80%, 1일 4시간 근무제는 현행 대비 약 50% 수준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자발적 참여의 무급휴직(최소 15일 이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비정상 상황을 제외한 연장근로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로 연차수당,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산정·평가, 승격 등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이어 무급휴직 및 임금 반납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지난 12일 비상경영을 넘어선 위기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경영진 임금 30% 반납, 무급휴가 제도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임원진 일괄 사표·급여 반납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 밖에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타 LCC들도 희망퇴직, 희망 휴직, 무급 휴직 등을 받으며 긴축경영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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