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불법소각행위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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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경찰관 불법소각행위 단속실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2.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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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Zero化) 위한 단속강화
농업잔재물 태우기 등 불법소각은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 (사진제공=춘천국유림관리소)
농업잔재물 태우기 등 불법소각은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 (사진제공=춘천국유림관리소)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소각산불 사전예방을 위해 산림사법경찰관등으로 구성된 2개단속반(6명)을 운영하여 오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잔재물 태우기 등 불법소각은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60명의 산불진화·감시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해 불법소각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소각은 산불발생에 의한 산림피해 외에도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춘천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은 산림인접지역 농업잔재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현재 소장은 “전국 산불발생 4건 중 1건이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올 겨울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 제2호에 의거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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