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경기도의원,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조속한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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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경기도의원,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조속한 개정 촉구
  • 강세근 기자
  • 승인 2020.02.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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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의원,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조속한 개정 촉구 (제공=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조속한 개정 촉구 (제공=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17일 제341회 임시회 상임위 2차 회의 2020년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상 마리나항 조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이 상시기구로 개편되었고 통합 물류단지 연계의 필요성으로 항만에 관한 사항이 농정해양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으로 이관됐으나,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 ‘해양수산과’에서 ‘물류항만과’로 이전됐어야 하는 마리나 관련 업무가 여전히 시행규칙상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경기진흥원의 명칭을 ‘경기농업해양진흥원’으로 변경하고, 해양·수산 분야 업무까지 담당하게 하기 위한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과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기존 해양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해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날 오 의원은 “마리나 사업이 항만을 기반으로 해역과 육역에서 이어지는 레저 산업을 총칭하므로, 육상·항만물류 업무의 통합을 통해 내륙 물류단지 연계 복합물류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리나 사업은 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항만에 관한 사항’이 철도항만물류국 사무가 되었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과 운영 조례’에도 공사의 사업 중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기도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고, 문학진 평택항만공사장은 “평택항이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의 생산·물류·판매 나아가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사업의 거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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