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4800만원서 대폭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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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4800만원서 대폭 상향 추진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2.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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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 포함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민생 대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영업자 세제 지원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 대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00년 4800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되어 있다"며 "20년 간의 경제규모 확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과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작성 등의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10%의 부가세를 내고 있다.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임금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시간이 걸려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격차의 해소 등 노동계 현안도 꾸준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비중이 낮은 임금구조를 개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3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며 모든 교실은 물론 경로당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설치했다"면서도 "한편 정부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 가동과 노후 경유차 운행 역시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말 20대 국회를 평가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의 견해가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5분의3이 동의하고 최대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최종적으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처럼 미래통합당이 의사일정의 진행을 거부하면 다수결로 처리하거나 법안 처리를 하염없이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법 개정에 다시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 20대 국회 안에 국회법 개정을 비롯해 공존과 결정의 룰을 새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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