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법제화로 DLF-라임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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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부통제' 법제화로 DLF-라임 재발 막는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2.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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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심의기구 수장을 금융사 CEO로 규정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정부가 금융상품을 판매 하는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규모 환매연기 및 부실이 발생한 DLF사태와 라임펀드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다. 이같은 내용은 17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펀드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금융사들이 소비자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심의기구 수장을 해당 금융사의 ‘최고경영책임자(CEO)’가 맡게 하는 방안이다.

법제화 추진의 배경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대규모 환매연기가 발표된 라임자산운용의 라임펀드를 금융사들이 판매하면서 제대로된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지 않아 사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당국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조사결과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자금중 일부는 거의 전액 손실 가능성이 드러났고, DLF사태의 경우에도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 미준수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다. 여기에 알펜루트 사태까지 겹치면서 금융사고에 준하는 펀드 사고들이 잇따라 터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설계 단계와 판매단계 이후 사후관리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소비자영향 평가도 실시되고 광고 내용 지나칠 경우 광고를 제재할 수 있는 광고 심의도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헤지펀드 등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키 위해 빅데이터 기반 상품 분석시스템 도입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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