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 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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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 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 성희헌 기자
  • 승인 2020.02.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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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판단 위한 제출자료에 본인·친족 소유 회사 빠뜨려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자신 지분이 100%인 회사를 포함해 수십 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미 2015년 당시에도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이해진 씨를 네이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계열사 등을 파악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따지고 있었다”며 “네이버 측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이해진 씨 개인 명의로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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