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에서만 종부세 납세자 60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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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서만 종부세 납세자 6000명 늘어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2.1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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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증가분의 60%, 강남 3구에 부과
액수로는 반포가 58억4천만원 늘어 1위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이재빈 기자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2017~2018년 잠실 일대에서만 6000명 늘어났다. 종부세를 내야 할 만큼 값비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반증이다. 강남 3구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 지역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종부세 세액 증가분 중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 소재 28개 세무서 중 잠실세무서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개인) 수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18년 잠실세무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는 2만1340명으로 전년(1만5685명) 대비 36.1%(5655명) 증가했다. 이는 법인을 제외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17.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잠실의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가 추세가 서울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잠실세무서의 관할구역은 송파구 잠실동·신천동·풍납동·삼전동·방이동·오금동으로 잠실역과 잠실새내역 주변 고가 아파트 밀집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초(27.8%·2684명), 영등포(23.1%·1113명), 삼성(23.0%·4388명), 성동(20.6%·2092명), 송파(20.0%·1124명) 등의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가율이 20%를 웃돌았다.

증가분으로는 반포(3117명·14.3%), 역삼(1891명·18.1%), 강남(1785명·13.5%)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천명 단위로 늘어났다.

세액도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22.1%(약 412억4000만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잠실(35.3%·43억4000만원)의 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29.3%·51억5000만원), 서초(28.4%·30억5000만원), 삼성(27.7%·55억1000만원), 성동(27.2%·26억원), 강남(23.6%·50억3000만원), 반포(22.7%·58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액 절대 규모 상으로는 반포(58억4000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전체 주택분 종부세 세액 증가분(412억4000만원) 중 강남 3구의 비중은 64%에 달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개인·법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상일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다.

따라서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었다는 것은 해당 세무서 관할 지역에서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통상 해당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2017∼2018년 강남 3구 거주자의 소유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고가주택의 편중 현상이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세정책을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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