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더불어민주당 21대총선 '진흙탕 싸움'…김원이 예비후보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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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더불어민주당 21대총선 '진흙탕 싸움'…김원이 예비후보 '고발' 당해
  • 박용하 기자
  • 승인 2020.02.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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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종 예비후보 반발 '불법유출' 주장한 김원이 예비후보 고발 당해
김원이예비후보 전남경찰청에 당원명부 불법유출에대해 허위시실유포 및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장 접수증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21대국회의원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과다 조회'한 우기종 후보에 대한 징계 파문이 확산 되면서 예비심사와  경선에 15%을 감산 하는것은 '형벌불소급'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징계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지역 정치계에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당원명부 불법유출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원명부는 개인 신상정보가 기재된 사생활 보호 대상이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불법유출은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 신뢰를 무너트리는 중대 범죄 행위다.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원이 예비후보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상대후보를 질타 하고 "당원명부 불법유출한 후보는 자격이 없고, 당원명부 불법유출은 중대 범죄다. 중앙당에 단호한 조치을 촉구하는 등 해당후보자에 사과를 요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이 예비후보는 도의원과 시의원들을 모아 놓고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중앙당이 발표한 권리당원 과다조회한 것을 두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유출했다"고 언론을 통해 유포 했다. 지난 3일 당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윤리 규법이 하달 되었는 되도 불구하고 김원이 예비후보는 윤리 규법을 위반 했다는 지적이다.

우기종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당 후보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목포시민을 호도하고 경선에서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까지 입힌 행위는 용서할수 없고 '불법'이라는 유언비어로 제 명예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만큼 당의 차원을 넘어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선거법은 물론이고 민형사상의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어필 했다.

허위사실 공표죄 법에 의하면,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1,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者)를 포함한다.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 14일 우기종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진 A씨가 전남경찰청에 '권리당원 불법유출'이라며 주장한 김원이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경선이 혼탁 과열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회의를 열고 총43개 지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 했다. 지난 13일에 이은 2차 발표다. 목포시는 김원이,우기종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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