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유관기관 합동 불법자동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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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유관기관 합동 불법자동차 단속 시행
  • 김양훈 기자
  • 승인 2020.02.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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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인천시를 만듭니다!
단속 협업 모습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 고상철)는 2월 14일 인천대교 톨게이트 공향방향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11지구대(대장 김영태), 인천대교주식회사(사장 유인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본부장 유호상)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 장치와 구조의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여부 등을 단속해 인천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치사율이 높은 사업용화물차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밖에도 참여기관은 합동으로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하며, 운전자에게 전좌석 안전띠 착용, 휴식운전 등의 안전운전 수칙을 홍보하고 생수 등 교통안전용품도 제공했다.

공단 인천본부 고상철 본부장은 “오는 3월에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화물차 밤샘주차‧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인천시민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화물차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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