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한다.
12일 식약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증명해야 한다. 일정량의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