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총 ‘경영참여형 PEF’ 입김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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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주총 ‘경영참여형 PEF’ 입김 세진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02.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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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PEF 의결권 행사 증가 예상
경영권 방어 장치 전무..."차등의결권 등 검토돼야"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기업의 방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PEF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마땅한 방어권이 없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EF는 전년 말보다 138개 증가한 721개로 집계됐다. PEF 수는 2015년 말 316개, 2016년 말 383개, 2017년 말 444개에서 2018년 말 583개로 급증했고 지난해 700개 선을 넘었다. 투자자들이 PEF에 출자하기로 약속한 출자약정액만 현재 84조3000억원에 달한다.

PEF는 기업 지분을 사들여 경영에 개입하거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 기업 가치를 높인 뒤 지분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다. 그간 과거 PEF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판 미국계 PEF 론스타의 ‘먹튀’ 논란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주주 권리 강화를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로 발전해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다. 국내 시장에선 대표적인 행동주의 PEF로는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가 있다. 이 펀드는 한진그룹의 갑질 사태 이후 경영권에 적극 개입하면서 한국형 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하고 있다.

다만 경영참여형 PEF에 대한 방어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PEF만 늘고 있어 기업 쪽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들이 실제로 기업 주주총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올해 정기주총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116곳으로 1년 전(73곳)보다 43곳이 늘었다. 업권별 참여 기관 수는 자산운용사(42곳)와 PEF 운용사(36곳)가 가장 많고, 보험사(5곳), 증권사(3곳), 연기금(2곳)·은행(2곳)·투자자문사(2곳) 등 순이다.

전문가들도 PEF가 ‘기업 사냥꾼’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의 방어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PEF 시장이 활성화된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PEF의 과도한 경영개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주식에 일반 주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과 시가보다 싼 값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포이즌필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헤지펀드 행동주의는 단기실적주의로 인해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일반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킨 사례가 더 많다”며 “헤지펀드의 타깃이 비윤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수익성이 좋으나 업계 대비 배당성향이 낮고 현금보유 비중이 높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4대 그룹 상장사 55개 가운데 19개(35%)는 대주주 지분보다 외국인 지분이 높은 등 국내 기업은 헤지펀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차등의결권 주식이나 포이즌 필 같은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식 매수를 통해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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