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공익사업 추진시 이축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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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공익사업 추진시 이축 허용한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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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관계자 “공익사업 간 형평성 논란 해소될 것”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도로·철도사업과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시행되는 공익사업에만 주택이나 근린시설의 이축이 허용됐다.

하지만 바뀐 법으로 인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 대상지 주민 가운데 개발제한 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주민도 혜택을 받게 됐다. 시행일 21일 기준으로 공익사업이 종료되지 않으면 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린벨트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된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돼 앞으로 화훼·양봉·버섯 등 광역권으로 형성된 품목조합도 그린벨트 내에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그린벨트로 묶인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수도권의 그린벨트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곳이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전기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 역시 허용될 방침이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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